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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과 상고심은 어디서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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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의 소속과 제1심 이후의 심급별 담당 법원은 다릅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습니다.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한 사건은 2026년 기준 평시 구조에서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을 대법원이 심리합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의 소속만 보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군사법원이 맡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소속과 심급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 군사법원의 소속이 국방부장관이면 항소심도 군사법원에서 열리나요?
- 항소심 판결에 다시 불복하면 어느 법원이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