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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각각 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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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센터별 상담·예방·관리 업무를 구분해 살펴봐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상담과 관리 등 다른 업무는 조문에 각각 구분돼 있어요.
다만 신고 접수 이후의 업무 표현은 달라요. 신고를 접수하는 업무는 두 곳에 있지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업무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맡나요?
-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확인할 때 기억할 점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