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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와 합의 조건, 쓰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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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절차에 참여할 때 언급되는 보호 장치예요.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건은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다룰 수 있다고 소개돼요.
비공개 심리와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가 사건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거론되는 보호예요.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는 이와 달리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 명시할 수 있다고 소개된 조건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합의서에 넣는 조건인가요?
- 합의하면 접근금지와 직장 내 불이익 금지가 언제나 정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