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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에게 생긴 신청권과 허가의 한계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제한될 수 있고, 그때는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할 권리가 생겼다는 뜻이지, 신청한 자료가 모두 자동으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피해자가 신청하면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나요?
- 허가가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