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어떤 보완수사 요구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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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에게는 수사개시권과 수사지휘권이 없지만, 정해진 필요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의견과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확인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나 공소 유지에 필요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원문은 공소청에 수사개시권과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송치 사건 등의 기소 판단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구분해요. 따라서 검사가 수사기관의 지휘자가 된다고 이해하기보다, 법에 정해진 상황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보완수사 요구는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통로예요
- 사실 확인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를 지시하나요?
- 고소인이 검사와 면담하면 그 진술이 재판 증거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