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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각각 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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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센터별 상담·예방·관리 업무를 구분해 살펴봐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상담과 관리 등 다른 업무는 조문에 각각 구분돼 있어요.

다만 신고 접수 이후의 업무 표현은 달라요. 신고를 접수하는 업무는 두 곳에 있지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업무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맡나요?
  •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확인할 때 기억할 점
  • 참고 자료

원문: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각각 맡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