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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90일 기한과 심사 경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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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처분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기준이에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접수 기관과 심사 기관, 각 처리 기한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분해 확인해요.
사회보장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 등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당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이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내는 경로로 안내돼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1차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준을 따로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것은 신청 기한의 기준일이에요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접수와 심사가 나뉘어요
- 90일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 10일과 30일은 같은 처리 기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