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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은 어떤 사유로 수리될까? 접수·송치와 법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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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내용으로 제시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범죄 인지, 고소·고발·자수 접수, 수사기관의 송치와 일부 법원 절차를 사건 수리 사유로 열거해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에 따르면 사건은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른 수사기관 등에서 송치받은 경우 등에 수리해요. 같은 조문은 재기와 일부 법원 절차에 따른 사건도 사유로 들고 있어, 사건 수리의 경로는 접수나 송치 한 가지로만 한정되지 않아요.

군검사의 범죄 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알게 된 경우를 가리키고, 고소·고발이나 자수를 받은 경우도 별도로 열거돼요. 다만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더라도 제160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해당 호의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모두 같은 사유로 수리되나요?
  •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보내는 경우도 수리 사유인가요?

원문: 군검찰 사건은 어떤 사유로 수리될까? 접수·송치와 법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