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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손실이 곧 사기죄는 아닌 이유, 거래 당시의 속임수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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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이나 약속 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권유 때의 설명, 그 설명을 믿고 돈을 맡긴 경위, 상대방의 취득과 거래 당시의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투자금이 줄었거나 약속한 수익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 거짓 설명이나 중요한 사실의 의도적 은폐가 있었고, 그것을 믿은 투자자가 재산을 처분했는지, 상대방이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사기죄에서 말하는 ‘속임수’와 ‘착오’
  • 투자 실패와 처음부터 속일 의사의 차이
  • 투자금을 잃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 약속한 수익을 주지 않으면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던 건가요?

원문: 주식투자 손실이 곧 사기죄는 아닌 이유, 거래 당시의 속임수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