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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떤 법률 조력을 위한 제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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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명시적 거부가 없는 한 선정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두지 않은 피해자에게 법률 조력을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선정 가능과 선정 의무의 차이
- 성폭력 피해자는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