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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이어지는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예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재산조회가 이어질 수 있어요.

먼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두 절차 모두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검토할 수 있어요.

재산명령을 통해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산 내역을 담은 목록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명시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재산조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어지나요?
  •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시작되나요?
  •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진행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이어지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