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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지분 경매에서 기존 공유자가 우선매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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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상이 채무자의 공유 지분일 때 다른 공유자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 신고와 보증 제공이 필요해요.
경매 대상이 공유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가진 지분이라면, 다른 공유자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값으로 그 지분을 사겠다고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와 함께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둘 다 집행관이 매각기일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마쳐야 해요.
부동산 전체가 매각 대상인 경우와는 구별해야 해요. 따라서 매각물건이 누구의 지분인지, 경매 대상이 지분인지 전체 부동산인지부터 살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경매 대상
- 신고와 보증의 시한
- 행사 뒤 입찰자의 지위
- 경매에 나온 공유 지분이라면 누구나 우선매수할 수 있나요?
- 신고만 먼저 해 두면 보증은 나중에 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