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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만남 사실과 위자료 책임은 어떻게 구분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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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만남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 상태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녀소송의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원문은 기혼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부정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 책임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다른 판단입니다
-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있으면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 책임 성립과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