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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일까? 접촉과 추행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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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장소의 범위와 추행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다루므로, 장소의 범위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이 열거하는 장소에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와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포함됩니다.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상시 제공·개방된 곳이라면 당시 사람이 실제로 빽빽하게 모여 있었는지만으로 장소 해당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장소의 혼잡도와 장소의 성격은 다릅니다
  • 접촉 자체보다 추행 여부를 살핍니다
  • 지하철이 붐비지 않아도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곧 추행인가요?

원문: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일까? 접촉과 추행의 구별